"경찰관, 음주운전 차에 탔지만 방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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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경찰에 소환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동승자 B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삼산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경장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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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경찰관이 경찰에 소환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동승자 B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삼산경찰서 소속 B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경장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를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위는 방조한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B경위는 이날 경찰에서 “탑승해 있던 것은 맞지만, A경장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B경위가 A경장에게 “대리를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가 음주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며 “B경위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1~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앞서 A경장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접근하기 용이하게 차를 조금 움직여 주려고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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