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차 보조금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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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지역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차량별 지원금액이 차등화돼 최소 329만원(테슬라 모델3-퍼포먼스)에서 최대 800만원(코나 기본형, 니로 H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지원금은 2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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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된다. 지역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1일 무공해차의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발표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차량별 지원금액이 차등화돼 최소 329만원(테슬라 모델3-퍼포먼스)에서 최대 800만원(코나 기본형, 니로 HP)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의 지원금은 2250만원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 2021.1.21/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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