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선거방해' 이용호 의원 1심서 '무죄'

윤난슬 2021. 1.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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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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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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