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죽어야 공공입찰 1년6개월 제한.."제한기간 대폭 늘려야"
[경향신문]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21일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규정한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1년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사망 근로자 수가 6~9명일 때는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2~5명일 때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다.
이 구청장은 “동시에 근로자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재난 수준의 상황”이라면서 “입찰 제한기간도 너무 짧아 기업이 재해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엔 제약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을 매달 응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며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한 공공영역에선 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자각하게 만들어야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입찰 제한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지자체장 등에게 제재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지자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당업자 등록 현황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하는데, 지난해 산업현장 재해 사망 860건 중 조달청에 통보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명된 기업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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