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무실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취재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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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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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적 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적인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출입기자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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