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전기차 벤츠 'EQC400'·테슬라 '모델S',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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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9000만 원 이상의 일부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 판매가 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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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발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S'와 메르세데스-벤츠 'EQC400'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책'을 공개했다.
보조금 체계 개편책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13만6185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보다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버스는 1000대, 전기화물차는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가 보급된다.
올해 전기·수소차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230억 원, 수소차 3655억 원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택시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6000만 이상 90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 50%만 지급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전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9000만 원 이상의 일부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 판매가 된다. 보조금이 제외된 모델은 테슬라 '모델S'와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재규어 'I-PACE', 아우디 'e-tron 55 콰트로' 등이다. 이 차량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원이 넘는다. 반면 현대 '코나', '아이오닉', 기아 '니로', 르노삼성 'ZOE', 한국지엠 '볼트', BMW 'i3 120Ah' 등은 341만~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다.
전기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 충전소 54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 원,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 원씩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적자를 기록하는 수소충전소에는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 손익분기점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운영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충전소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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