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흥·단란주점 업주들 "강제휴업 조치 즉시 중단하라"

최현구 기자 2021. 1.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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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된 충남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업주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춘길 지회장은 "충남도가 주점업에 5차례나 집함금지명령을 내려 주점업종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5월11일부터 2주간과 8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11월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 주점업종과 종사자들이 굶어죽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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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못해 임대료 못내 쫓겨날판" 호소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 회원들이 21일 충남도청 북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 강제휴업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된 충남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업주 200여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는 21일 충남도청 북문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 강제휴업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의 기자회견에서 아무 대책없이 석달여 영업이 중지되어 주점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이 굶어죽게 생겼다"며 "충남도는 주점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춘길 지회장은 "충남도가 주점업에 5차례나 집함금지명령을 내려 주점업종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5월11일부터 2주간과 8월22일부터 9월20일까지, 11월8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해 주점업종과 종사자들이 굶어죽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점업주들이 석달여 수입이 끊겨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을 뿐더러 임대료를 못내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주와 종사자들이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조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주지 못해 이혼, 자녀와의 갈등 등 가정불화와 파탄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1 최현구 기자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3월2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초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간 권고를 한 후 충남도는 5월11일부터 24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15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내려진 영업중지 명령으로 강제휴업일수는 모두 3개월에 달하지만, 휴업여파로 인한 개점휴업일까지 합하면 4개월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업종7080, 카페, 호프집 등과 사실상 업태가 같은데도 주점업종에 대해서만 동네북처럼 강제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업태의 생계형 주점업종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주점업종 업주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 주점업종의 약 80%는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업소로 타 업종과 비교할때 1일 출입 손님 수도 제일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업주들은 22일 세종 중앙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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