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중대재해 기업, 입찰제한..학대아동 보호시설 확충"(종합)

윤슬기 2021. 1.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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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정기회의 개최해 12개 안건 심의·의결
"상정안건 12건 중 의결된 11건 정부·시 건의도"
"중대재해 기업, 입찰 참가 제한 강행규정 개정"
"아동학대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의 궐위에 따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서울구청장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도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1일 오전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렸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 규정됐다. 지난해 2건 밖에 통보되지 않아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2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5개월~1년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입찰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참가자격 제
한기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 협의회 입장발표 기자브리핑에 참석해 "현행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매우 완화돼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수준의 제한요건으로, 협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 보다는 중대재해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협의회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기업으로 판명한 기업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것으로 임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로 어떤 기업을 중대재해 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행정적 절차를 통해 판명된 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와 별개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의 궐위에 따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4. dadazon@newsis.com

협의회는 지난해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 확충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확충 방안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강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부에 추가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안건은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의 조사거부 문제를 조속히 방지하고,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성 및 공권력 보완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호보시설 대폭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협의회는 서울시에 이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일시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 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법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어 정부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안건이 유보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가 현재 대응체계에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며 "일시보호시설이 단순히 건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상정된 12건의 안건 중 의결된 11건은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결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 제도 개선 ▲정부합동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표조정 건의 ▲중심지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 제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제도 개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지구단위계획 이행사항 유지·관리를 위한 법령 등 개정 건의 ▲서울시 지방이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문제점 개선 건의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건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건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구·경(區·警) 공동대응팀 구성, 운영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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