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총파업 막은 '택배 사회적 합의'..과로 종식 계기 돼야

연합뉴스 2021. 1.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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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던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대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21일 오전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 대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택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노사정은 앞으로 남은 후속 대책까지 잘 마무리해 더는 과로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

노사정의 협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노측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사측의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달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협의해 왔으나 택배노조가 시한으로 제시한 1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20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종 담판 형식의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21일 새벽에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것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노조는 당연히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택배 분류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하루 3~4시간 더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잇단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노사정이 채택한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설 연휴를 전후한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사업자·영업점이 심야 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일일 물량 분배, 대체 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적정 배송물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늦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상식에 부합하는 과로 방지 대책이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후속 대책 협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합의안은 택배 사업자들에게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하면서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적정 대가'의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 제한이나 심야 배송 제한 규정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연구 과제다. 설 연휴 기간 택배 물량이 집중돼 배송이 지연될 경우 화주가 택배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항도 있는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 합의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합의안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 택배 분류 자동화와 노동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따르는 비용은 결국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합의안에는 "국토교통부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소비자들도 택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어느 정도는 택배 요금 인상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 수혜자인 택배 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합의문 발표식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2차, 3차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은 다시는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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