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테슬라·BMW 보조금 '반토막'

오세성 2021. 1.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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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최대 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00만원이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의 EQC400 등은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수소차인 현대 넥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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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 6000만원 넘으면 보조금 절반으로 '뚝'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며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에 적용되는 보조금도 반액으로 줄었다. 사진=테슬라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최대 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21일 공개했다.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00만원이다. △연비 보조금(420만원)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 △이행보조금(5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50만원) 등이다.

보조금은 차량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되며 6000만~9000만원은 50%를 준다. 9000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니로 EV(히트펌프 장착 모델)가 보조금 800만원을 받는다. 한국GM 쉐보레 볼트 EV가 760만원, 르노 조에(ZOE)는 702만원이 지급된다. 푸조 e-208과 e-2008 SUV는 각각 649만원·605만원씩 보조금이 나온다.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모델은 68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판매량 대다수를 차지한 롱레인지 모델은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해 341만원만 받을 수 있다. BMW i3 120Ah 모델도 341만원만 받게된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차등 지급된다. 국고보조금을 최대치의 절반만 받았다면 지자체 보조금도 절반만 주는 식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만∼600만원, 경북이 600만∼1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의 EQC400 등은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늘었고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마련됐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대형과 중형 모두 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 1100만원, 초소형 600만원이며 소형은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전기 이륜차도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과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은 유지하되 경형은 150만원으로 감축했다. 수소차인 현대 넥쏘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업체가 제출한 세제 감면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이 기준"이라며 "가격 구간이 변동되면 보조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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