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연구소 "여전사, 빅테크 협력보다 자체 플랫폼 개발에 힘써야"

이용안 2021. 1. 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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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18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이들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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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CI.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늘어가는 만큼 한국에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여전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18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이들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반독점 감독당국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사용시간, 이용자수, 트래픽 등으로 판단해 민감한 고객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침 발표 후 이틀만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동닷컴, 샤오미 등 중국 5대 빅테크 기업의 시가 총액이 2600억달러(약 286조원)이나 증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가 백화점 운영사인 인타이 리테일그룹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위안(약 8500만원)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를 통해 앞으로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자기자본을 비롯한 규제가 생겼지만, 보고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언제 강한 규체책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며 “여전사들은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해 영업하기보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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