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91%..미이행 농가 4월까지 완료 추진

천영준 2021. 1.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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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90%를 넘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미완료 농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오는 4월까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219곳 중 2019곳이 적법화를 마무리했다.

도 관계자는 "별도관리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관리에서 제외된 농가는 폐업, 축사 축소 등을 안내·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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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무허가로 지어진 충북 도내의 한 축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90%를 넘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평균 85%를 웃도는 수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충북도는 미완료 농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오는 4월까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219곳 중 2019곳이 적법화를 마무리했다. 완료율은 91%에 이른다.

지난 2019년 9월 27일부터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거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완료한 농가다.

나머지 200곳은 적법화를 끝내지 못했다. 이 중 60곳은 별도관리 농가이다. 지난해 10월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농가를 점검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하도록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적법화가 사실상 어려운 농가 140곳은 별도관리에서 제외했다. 도는 폐업, 축사 규모 축소, 부분 철거, 이전 등을 지도하고 있다.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 축산 농가가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별도관리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관리에서 제외된 농가는 폐업, 축사 축소 등을 안내·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함께 축산악취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지역을 선정한다. 이어 시·군별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축산 환경을 개선한다.

청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올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 축산농가 52곳(돼지 27곳, 한우 15곳, 젖소 9곳, 산란계 1곳)은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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