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요금 정부지원 확대

김경림 2021. 1.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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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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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의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 시간을 기본보다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한다. 

추가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자격과 역량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서비스 종료 후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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