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상시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관위, 4·7보궐선거 앞두고 각 정당·입후보 예정자에 안내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이 와중에 보건소장 생일파티 논란
- 현직 도의원 아들 땅에 도로포장?…시민단체 검찰에 고발
- [단독]댓글투사 '삽자루' "기적처럼 회복…공정 경쟁 꿈꿨다"
-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 예방에 집중 지원"
- 檢,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법무부 '압수수색'
- 부산서 불에 탄 길고양이 사체 일부 발견…수사 의뢰
- 고위 당국자 "이란 선박 억류, 조기해결 가능"
- "검증됐다" 광고하고는 성범죄자 고용한 심부름 앱…法 "1천만원 배상"
- 서울 125명 신규 확진…대중사우나·어학원 집단감염
- 권덕철 장관 "거리두기, 일률적 집합금지보다 행위별 방역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