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1. 1.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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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상시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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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이나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장소에서는 금지
전북 선관위, 4·7보궐선거 앞두고 각 정당·입후보 예정자에 안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상시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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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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