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정지해야" 16년차 의사가 靑 청원

김은경 기자 입력 2021. 1. 21. 14:53 수정 2021. 1.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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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실명이 비공개 처리됐으나 ‘**’은 원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은 1만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16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은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양은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을 했을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청원은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거 최순실(최서원)의 딸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 교수의)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의사면허를 정지해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박상훈 기자

청원인은 “(향후)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양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조민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이거나 허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고,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1.9%로 반대(38.7%) 의견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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