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중대재해법 기준에..이재갑, 원론적 답변만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2021. 1. 21.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이며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해서 담겠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 의견 수렴하겠다" 밝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이며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해서 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기준과 관련해 '업종별·규모별 특성 반영' 외에는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는 법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처벌 수준이 높고 법 기준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극도로 경색된 노사 관계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의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사가 타협한다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인데 정부가 늘 노조 편만 드니까 노조 측에서 내놓을 것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1월 14일자 1면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