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 문 닫힌 주점서 불법 도박판 벌인 13명 검거

홍수영 기자 2021. 1.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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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오후 9시 이후 5인 이상이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한 건물의 지하 주점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A씨(27)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주점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일 계획을 지인과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박을 하다가 급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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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오후 9시 이후 5인 이상이 모여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한 건물의 지하 주점에서 도박장을 개장하고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A씨(27)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불법 도박에 참여한 피의자 9명과 공범 등 12명도 적발했다.

A씨는 가족이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주점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일 계획을 지인과 공모했다.

이들은 텍사스 홀덤 테이블 1개를 설치한 뒤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해 이달 초부터 도박장을 운영한 것을 파악됐다.

이곳에는 서빙을 하는 직원 등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주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박을 하다가 급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며 판돈은 9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13명에 대해 도박 혐의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지난 19일 불법 도박 현장에서 13명을 붙잡았으며 이외의 추가 피의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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