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한상연 2021. 1.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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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무단 조회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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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에 대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무단 조회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서에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최고위층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상급자나 타 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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