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국고보조 최대 800만원..코나·니로 최대 지급

2021. 1.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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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21일 공개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대비 저온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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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확대..보급물량 늘린다
전기택시 지원금 상한액 820만원→1000만원
테슬라 모델S·벤츠 EQC 400 등은 지원 안 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둔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21일 공개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승용차 코나 [연합]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대비 저온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 구간별로도 차등 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 × 지자체별 지원단가'로 산정된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없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다소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소형은 지난해는 1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는 일반은 1600만원, 특수는 2100만원으로 차등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물량 10%를 별도로 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전기 이륜차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고 소형 260만원과 대형·기타형 330만원의 보조금은 유지하되 경형은 2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축했다.

올해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의 EQC400 등은 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는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이달말부터 공개된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400만원, 부산 500만원, 경기 400만∼600만원, 경북이 600만∼1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국고보조금은 업체가 제출한 세제 감면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격 구간이 변동되면 보조금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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