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연봉조정' 앞둔 KBO, 과정의 공정성 확보 고심..조정위원회 세칙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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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공정성을 지키겠다."
KBO는 KT 위즈 투수 주권(26)이 신청한 연봉조정을 위해 조만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현 규약상으로는 연봉조정신청이 들어오면 KBO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구단과 선수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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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KT 위즈 투수 주권(26)이 신청한 연봉조정을 위해 조만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주권 측과 KT 구단은 연봉산출근거자료를 KBO에 이미 제출했다. 주권은 2억5000만 원을 요구했고, 구단은 2억2000만 원을 고수했다. 조정위원회가 열릴 구체적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5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KBO는 조정위원 선임부터 심의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대외비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한 가지 절차가 새로 도입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다. 선수측 대표자와 구단 대표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제출한 근거자료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였다. 과거 조정위원회에선 없었던 절차다.
KBO 고위관계자는 21일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할 순 없지만 공정하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게 신임 총재의 뜻”이라며 “KBO 규약에는 조정위원회에 관한 세칙이 자세히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원회 관련 세칙은 이번 기회에 좀더 명확하게 규정으로 명시해놓으려고 한다. 향후 연봉조정신청 때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현 규약상으로는 연봉조정신청이 들어오면 KBO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구단과 선수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조정위원을 총재가 선임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화된 내용이 많지 않다. 이에 KBO는 조정위원회 규모, 조정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인적 구성 등 좀더 자세한 사항들을 명문화해 잡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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