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 살균 효과 99%" 광고 안돼요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2021. 1. 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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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손 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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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의학효능' 오인광고 많아..에탄올 함량 '뻥튀기 표기'도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 부족 손 세정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경제]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손 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업이 살균 효과가 뛰어난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으로 광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 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손 세정제 가운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리즈코스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송죽화장품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손 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한국소비자원 제공

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 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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