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입력 2021. 1. 21. 14:35 수정 2021. 1. 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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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1.21.(목)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H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재심사건에 대해,   *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약 280만톤) 수준임 ** (가격약속제도)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ㅇ '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등3개사에대해서는원심시가격약속수준을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공급자에대하여는향후5년간28.23%∼32.72%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의연장여부를최종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제일씨앤피(주)가요청한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이하"옵셋인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건에대해,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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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 -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1.21.(목)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H형강*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가격약속**종료재심사에 대해,
 
*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약 280만톤) 수준임
** (가격약속제도)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ㅇ ’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3개사에대해서는원심가격약속수준을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공급자에대하여는향후5년간28.23%32.72%덤핑방지관세를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덤핑방지관세부과가격약속의연장여부를최종결정하게 된다.
 
ㅇ 금번 판정을 통하여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제일씨앤피()요청한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이하옵셋인쇄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건에대해,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코닥, 화광, 보시카등의중국공급자에대해서는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공급자에대하여는8.78%반덤핑관세를향후5년간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5.3.)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대한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ㅇ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重合)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주로 직물, 편물등의의류비의류분야(커튼, 침구류)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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