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소속사 "저작권법 위반 고발은 악의적인 흠집내기"

김효정 2021. 1. 21.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양준일이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소속사가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양준일 [프로덕션 이황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가수 양준일이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고 소속사가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 래퍼 치타·배우 남연우, 공개 교제 3년 만에 결별
☞ 가수 강원래 "K팝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
☞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 새 미 대통령 경호 책임자는 한국계 조아저씨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동호회 모임 방불케 한 수소차 행렬…휴게소에 무슨일이
☞ 반려견의 '살신성인'…불난 집에서 주인 구하고 숨져
☞ 어머니 49재에 웃으며 통화한 아버지 흉기로 찔러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 "내 피엔 항체가 가득"…전광훈 동대구역서 기자회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