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진혜원, 박원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욕.. 해임해야"

서유근 기자 2021. 1.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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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내가 성추행했다'고 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페이스북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진혜원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페이스북 영상 캡처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치켜세우는 글 등을 지속적으로 올려 친문(親文)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A씨가 구속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공개하자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했다. 15일엔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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