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사 당시 과거사위원회는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또 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을 꾸린 뒤 일주일 만에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으로 단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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