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근로자·청년사업가에 주거비 120만원 지원

서순규 기자 2021. 1.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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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청년 근로자와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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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청년 근로자와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형태는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는 제외 대상이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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