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아파트 경비원 2명 폭행·난동부린 30대 입주민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1.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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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1일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기 김포에서 함께 타고 가던 지인의 차를 막았다며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중국 국적의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35)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인 경비원들에게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B씨(60)와 C씨(57)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경비원 C씨의 얼굴도 때려 코뼈가 부러졌다. 또 욕설과 함께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려다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다른 입구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서 내려 경비원들을 폭행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4000여명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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