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2만6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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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12만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자료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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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12만6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전년도 하반기 토지이동분 및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필지에 대해 24개 항목의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공간영상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1일자로 결정·공시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 한 후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자료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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