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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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병역을 감면해준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기준 재산액은 전년보다 5.9% 상승한 7850만원 이하, 수입액(4인 가족 기준)은 전년보다 2.6% 높아진 195만516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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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지방병무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병역을 감면해준다.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변경된 기준 재산액은 전년보다 5.9% 상승한 7850만원 이하, 수입액(4인 가족 기준)은 전년보다 2.6% 높아진 195만516원 이하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전북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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