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하반기 시행

지정운 기자 2021. 1.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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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하루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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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순천시 제공)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하루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예외다.

현재 순천시내 주요도로에는 총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대비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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