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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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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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2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해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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