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형민우 2021. 1.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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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8대로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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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 [촬영 안철수]

순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8대로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보훈대상자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해 상반기에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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