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다치거나 장애 입은 봉사자, 치료비·보상금 더 지급

강국진 2021. 1.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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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극복을 돕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이 더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장애가 생긴 경우 보상금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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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서울신문]

재난 극복을 돕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이 더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장애가 생긴 경우 보상금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가 생긴 경우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안은 또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를 추가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관리자는 최소 7시간,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행안부는 사망 시 1인당 1억 5000만원 등 적정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각 기관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련 법령 제·개정시 적정 보상한도 등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입법예고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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