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침 뱉는 소리내고 도망간 20대 집행유예

이소현 2021. 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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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젊은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에게 침 뱉는 소리를 냈다가 다툼이 나면 피해를 볼 것 같아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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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김모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별다른 저항 못 하는 여성 대상 범행..죄질 무거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젊은 여성만 골라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에게 침 뱉는 소리를 냈다가 다툼이 나면 피해를 볼 것 같아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이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 23명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즐겼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SNS에 올린 피해사실(사진=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한 피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해사실을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는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시기고 이 시기에 마스크 안 한 건 그렇다 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정말 상식 밖”이라고 적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상습폭행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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