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온 심부름 도우미, 또 성범죄..法 "업체가 배상해야"

김성진 기자 2021. 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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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인력 중개 플랫폼 앱(심부름 업체)을 통해 연결된 고객 집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업체가 피해 고객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심부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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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성범죄 전과자가 인력 중개 플랫폼 앱(심부름 업체)을 통해 연결된 고객 집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업체가 피해 고객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심부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자택에서 짐을 옮기기 위해 B업체가 운영하는 구인 앱에서 C씨 등 2명을 고용했다. C씨는 2008년 강간 등 치상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이후에도 C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당시 작업을 위해 A씨의 방으로 들어간 C씨는 갑자기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면서 추행했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아파트 벨소리가 들리자 범행을 멈추고 도주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 받았고 업체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업체의 인증 절차가 신원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노동자들의 신원이 엄격하게 검증됐고 안전 걱정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업체는 고객이 게시판에 작업 내용을 올리면 노동자가 보수를 제시하는 구인 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신원을 검증해 안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 검증 절차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해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업체가 플랫폼 노동자 관리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체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인 사실을 미리 적발하지 못했지만 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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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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