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지홍구 2021. 1.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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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 압색영장 집행

위법성 논란이 한창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 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 0시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받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도 수사 중이다.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장(長)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나서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맡겼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바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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