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김포 아파트 주민 구속..법원 출석하며 "반성한다" 사과

고석태 기자 2021. 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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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의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 국적의 A(35)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행위 태양이 중대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씨와 C(5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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