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해 10% 감면 받으세요"

이학권 2021. 1.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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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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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청.


[남원=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예정자),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연납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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