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운전에 자녀 태우고 사고까지..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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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대전 서구 도로를 500m 가량 이동하다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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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A씨에게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시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 대전 서구 도로를 500m 가량 이동하다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음주 상태인 것을 확인, 측정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도 동승해 있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했다.
송 판사는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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