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로또 청약 노리는 '줍줍 대란' 사라진다

진중언 기자 입력 2021. 1.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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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청약 로또'를 노리며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빚어지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선된다. /조선일보DB

오는 3월부터 흔히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 로또’를 노리고 수십만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는 이상 과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를 뽑고 나서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앞으론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분양받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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