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강도상해 3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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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인력사무소의 업주를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일 오후 4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인력사무소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한국인 업주 C씨를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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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인력사무소의 업주를 쇠파이프로 무차별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 카자흐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1일 오후 4시4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인력사무소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한국인 업주 C씨를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현금은 뺏지 못했다. C씨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 등 외국인 일당 3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인력사무소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후 해외 도피했으나 인터폴에 체포돼 한국으로 인도됐다.
재판부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공범들과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기 하루 전을 범행 날짜로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은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해외 도피 중 인터폴에 체포돼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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