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법무부 '압수수색'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입력 2021. 1. 21.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