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더 넓게..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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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건물을 더 넓게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한다.
시는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등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기존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최대 30%) 적용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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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건물을 더 넓게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 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다. 2011년 도입 이후 38개 구역이 지정됐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선 기존에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건폐율과 건축선을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30%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위원회가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장 여건에 맞게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기존 대지를 더 활용해 수평증축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조경이나 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등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기존 건축법 적용 완화는 일률적으로(최대 30%) 적용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구역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한다. 시는 "사실상 비슷한 쟁점을 중복 논의하는 구조여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며 자칫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론 원하는 구역에 한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며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면서 "증가 추세인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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