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김기성 2021. 1. 21.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21일 법무부 등을 동시다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지난달 13일 재배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21일 법무부 등을 동시다발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지난달 13일 재배당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재배당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일주일간 공익신고서를 비롯해 당초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