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일하는 청년에 주거비 12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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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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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 치 주거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주거형태는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고시공고란 또는 곡성군 미래혁신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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