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상위 로펌 변호사가 강사.. 기업인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 선제 대응
제2기 신입원우 모집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연초부터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도 기업 최고경영자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법률적인 부분은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잇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한 회사의 CEO는 2205개 처벌 조항에 그대로 노출되어 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법을 잘 아는 것이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과도 직결되는 이른바 ‘준법경영 시대’이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CEO에게 기업 경영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2기 조선일보 기업경영 법률포럼’을 개설한다.
◇판례 중심 강의와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법률 지식 전달
국내 최고 권위의 언론사와 국내 최상위 로펌 소속 변호사가 함께하는 본 과정은 기업 경영 법률 관련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의 각 분야 최고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생생한 법률적 지식을 전수하고 기업인들이 실제로 직면한 법률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의 커리큘럼은 준법경영, 횡령, 배임, 세무회계리스크, 재판제도,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공정거래, 해외투자 및 통상, 인사노무리스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 지도교수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임지영 변호사〈사진〉는 기업 경영에 따른 법률 이슈를 원우들 가까이에서 챙기며 도움을 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인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변호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및 이사를 역임했다.
◇포럼 참석으로 주어지는 폭넓은 혜택
본 포럼에 참여하는 원우에게는 조선일보에서 개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초청 및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그 외에 조선일보 주최 행사나 강연 등에 무료 초청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조선미디어그룹 출판물 정기 구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 포럼을 수료하고 난 후에도 원우사의 보도·홍보·광고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동문회와 포럼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정보 교류의 장도 열어 놓는다.
◇지원 자격
본 포럼은 40명 내외 소수정예 과정이며 지원 자격은 기업 경영자, 2세 경영자, 스타트업 CEO, 기업 법무 담당 임원, 기업 변호사 등 기업 경영 법률 이슈에 관심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조선일보 기업경영 법률포럼’ 제2기 수업은 오는 3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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