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2021. 1.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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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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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검역본부, 2021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이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이다.

이번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8월 실시공고를 했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와 최종시안 작성 및 시안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09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동물의 건강증진 및 동물약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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