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불법 공매도 들여다본다..의심 사례 조사

김소희 기자 2021. 1.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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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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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증권사를 징계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와 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일부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조선DB

앞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금융위와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22개 증권사의 3년 6개월간 거래내역(2017년 1월~2020년 6월)을 감리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한 법인의 과태료 양형 기준은 6000만원이다. 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를 올리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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