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징역 7년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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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20일 대구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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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20일 대구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 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 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 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의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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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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