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위치정보 보호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정창오 2021. 1.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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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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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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